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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 세컨드 홈 1주택 세제 특례 추진

인구감소 지역 위치 & 세컨드 홈 1주택 세제 특례 추진 기회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양도세에서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해당됩니다. 4월15일 기획재정부 추진방안 재산세 혜택 비인구감시지역 1주택+인구감소지역 1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미 적용 상태에서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로 1..

카테고리 없음 2024. 4. 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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