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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지역 위치 & 세컨드 홈 1주택 세제 특례 추진

    인구 감소 지역 & 세컨드 홈 1주택 세제 특례 추진
    인구 감소 지역 & 세컨드 홈 1주택 세제 특례 추진

     

    기회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양도세에서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해당됩니다.

     

     

     

     

    재산세 혜택

    비인구감시지역 1주택+인구감소지역 1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미 적용 상태에서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로 1주택자로 취급되며, 기존 수도권 1주택자는 특례 적용으로 유지됩니다.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종부세 혜택

    비인구감시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80% 적용됩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미적용이지만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로 1주택 보유자로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양도세 혜택

    비인구감시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은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되지만,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정책은 1주택자로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인구감소 지역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_ 자료 행정안전부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부산, 대구, 인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웅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 추진

     

    결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1월4일 발표 후 4월 15일 추가로 구체적인 안을 발표 하였는 상태입니다.

     

    4월 15일에서는

    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면서 빈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빈민가가 빈집으로 전락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농가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취득과 양도의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의 주택에 대한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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